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법원에 출두했다.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김 전 위원장 등은 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무거운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잠시 멈춰섰다.
김 전 위원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사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3명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