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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원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이번이 처음이 아니네!

원창묵 원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이번이 처음이 아니네!

기사승인 2014. 11. 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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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원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이번이 처음이 아니네!
원창묵 원주시장/사진 = 원주시 제공
원창묵 원주시장(54)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려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26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원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당시 범죄경력 사실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창묵 원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검찰은 원 시장이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선거 공보물을 발송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시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경찰서에서 범죄 경력을 조회했고, 이 조회서에 나온 대로 신고했다”며 “고의적 누락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자치단체장선거에서 패한 상대측은 “이번 원주시장을 뽑는 6·4 지방선거에서는 관외 사전투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면서 “관외 투표자들은 선거 공보물이 시장후보를 들여다 보는 유일한 창구였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 대 일 구도로 치뤄진 이번 6·4 원주시장선거 득표현황을 살펴보면 원창묵 후보(7만2724표)가 원경묵 후보(6만8477표)보다 4247표 앞섰다.

관외 사전투표에서만 원 후보가 3358표 앞선 걸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원주시장 선거에서 패한 측은 선거 공보물이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원 시장은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4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2승 2패를 기록한 ‘선거의 달인’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4차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원 시장은 2002년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90만원,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확정 판결 받은 전력이 있다.

시민 최모씨(38)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원 시장이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벌금 200만원은 2006년 공직선거법 등과 병합된 사건으로 같은해 5월 원 시장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원 시장은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70만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은 항소 기각(2007, 9 7)으로 판결 받은 사실이 있다.

원주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김모(49)씨는 “원 시장은 4차례의 지방선거에서 항상 선거법위반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면서 “누락된 범죄경력은 원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일부 무죄를 이끌어 낸 2006년 공직선거법위반 과 함께 다뤄진 사건인 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몰랐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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