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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먹는 물 수준이면 공장입지 허용

폐수배출시설 먹는 물 수준이면 공장입지 허용

기사승인 2014. 11.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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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기업 지자체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확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기업현장 애로 해소 및 투자촉진을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앞으로 배출되는 폐수가 먹는 물 수준의 수질이라면 공장입지가 허용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기업현장 애로 해소 및 투자촉진을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폐수에서 구리·납·비소·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공장입지가 제한돼 왔으나 먹는 물 수준으로 검출기준을 완화, 지나친 입지 규제를 해소한 것.

추진단은 환경부와 국토부 간 협의를 통해 국토계획법도 함께 개정,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등 입지규제 지역에서도 이번 조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를 국가계약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다.

아울러 먹는 샘물 공장 내 탄산수 제조시설 설치도 가능해졌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로 탄산수 생산 의향이 있는 21개 업체에서 약 42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먹는 샘물 시장규모 대비 탄산수 시장 규모가 10%(현재는 3.75%)까지 성장할 경우 약 320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박 등 수입대금 사전신고 금액도 2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대폭 상향조정됐고, 연구개발특구 내 고형연료 사용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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