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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여야 임시 국회서 처리하나?

‘공무원 연금 개혁’ 여야 임시 국회서 처리하나?

기사승인 2014. 12. 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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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내년 1월 14일 임시국회 합의, 16·17일 현안질문,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공방 예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정기 국회 폐회 이후인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임시 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오는 16·17일 이틀 간 본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문을 하기로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정치 현안과 계류법안 처리는 물론 청와대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 논란, 공무원 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임시 국회까지 소집함에 따라 가장 최대 이슈인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자방 국조 빅딜설, 청와대 비선 국정 개입에 대한 야당의 국조 요구까지 연말연초 정국이 한 치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또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명씩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꾸려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인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6월 법이 발효됐지만 후보자 임명이 늦어져 6개월째 가동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는 지난 7월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 교수가 최근 후보직을 사퇴했고 새누리당이 민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임명 절차 자체가 중단됐었다.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중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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