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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 CGV·롯데시네마’에 과징금 55억 부과

공정위, ‘CJ CGV·롯데시네마’에 과징금 55억 부과

기사승인 2014. 12. 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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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의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일삼은 CJ CGV에 32억원, 롯데시네마에 23억원 등 총 55억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 순위와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

CGV는 특히 CJ E&M이 배급한 영화 ‘광해’(2012년 9월 개봉)의 좌석 점유율이 경쟁 영화보다 떨어져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상영을 연장했다.

롯데시네마는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 ‘돈의 맛’(2012년 5월 개봉)이 상대적으로 흥행이 저조한데도 흥행에 성공한 다른 영화보다 3배나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롯데시네마는 흥행순위 7위에 불과한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 영화 ‘음치클리닉’(2012년 12월 개봉)을 각 영화관에서 제일 좌석 수가 많은 1번관에 배정하고 흥행순위가 높은 다른 배급사의 영화는 작은 상영관에 배정했다.

아울러 CGV와 롯데시네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상의 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표 수익은 상영관(CGV, 롯데시네마)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 시 배급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배급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할인 마케팅으로 CGV, 롯데시네마의 입장객이 늘어나면 두 업체의 매점 수익 등이 증가해 할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배급사는 할인으로 인해 입장객이 늘어나도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또 CJ E&M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가 영화 제작사에 투자한 금액의 7%를,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제작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반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CJ와 롯데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심의를 이틀 앞두고 업체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고 심의를 재개했다.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은 이번에 네 번째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엄한 제재를 받게 됐지만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한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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