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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부품업체 ‘금품수수’ 혐의 송광호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철도부품업체 ‘금품수수’ 혐의 송광호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14. 12. 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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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장 큰 권력인 국회의원 권력 이용…죄 무겁다"
법원1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2)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권력인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알선 행위로까지 나아가 그 죄가 무겁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철도부품업체 대표인 이모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금품을 건넨 시점과 금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2년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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