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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약발’ 서울 아파트값 두 달만에 상승

‘부동산3법 약발’ 서울 아파트값 두 달만에 상승

기사승인 2015. 01. 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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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통과 영향으로 11월 말부터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두 달만에 상승 전환했다.

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 오르며 지난해 11월7일(0.02%)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9·1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진 11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7주 동안 떨어지거나 보합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번 주 서울의 일반 아파트값은 0.01%로 지난주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재건축 아파트값이 0.06% 오르며 11월7일(-0.02%)부터 8주 동안 이어진 하락세를 마감했다.

강남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0.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동(0.04%)·관악(0.04%)·노원(0.03%)·동대문(0.03%)·서초(0.03%)·송파구(0.03%) 등의 순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 주공1∼3단지의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평균 500만∼1000만원가량 시세가 올랐다.

신도시는 보합장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졌고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 신도시의 경우 동탄(0.03%)과 산본(0.01%)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인 반면 중동지역은 0.01%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의 경우 0.14% 상승했다. 연말연시의 영향으로 지난주(0.19%)에 비해 오름폭은 둔화됐지만 재건축 이주·학군 이사 수요 등으로 국지적 상승세는 여전했다.

지역별로는 강동(0.54%)·강서(0.36%)·구로(0.30%)·광진(0.20%)·관악(0.19%)·강남(0.18%)·서초구(0.15%) 등지의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신도시는 지난주와 같은 0.01%로 안정세가 이어진 가운데 중동(0.02%)·운정(0.02%)·분당(0.01%)의 전셋값이 소폭 상승했다

경기·인천(0.04%)에서는 인천이 0.1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안산(0.08%)·광명(0.07%)·시흥(0.05%)·수원(0.03%)·고양(0.03%)·용인시(0.03%)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전세시장은 수급불균형으로 국지적 가격 변동이 두드러졌다. 재건축 이주 지역의 전셋값 상승폭이 컸고 만성적인 전세매물 부족으로 곳곳에서 전셋값이 상승했다. 서울은 이주 0.14% 전셋값이 상승했고 경기·인천은 0.04% 상승했다. 신도시(0.01%)는 비수기 영향으로 가격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

김은선 부동산114 연구원은 “부동산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올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재건축 투자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입지에 따라 수익성 폭이 다른 만큼 선별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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