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사와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 '인천 어린이집' CCTV 영상 사진=MBC 뉴스 캡쳐 | 0 | ‘인천 어린이집’ CCTV 영상.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MBC 뉴스 캡쳐 |
|
경기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네 살배기 아이의 발목을 잡은 채 바닥을 질질 끌고가는 등 학대행위를 저질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일산서구 A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45·여)와 원장 김모씨(5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육교사 이씨는 7일 오후 1시 50분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42개월짜리 B군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2∼3m 끌고 가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CC(폐쇄회로)TV가 없어 아동학대 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마침 다른 원아를 데리고 온 학부모가 문제의 장면을 목격,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행위가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이씨가 “말을 잘 듣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혀 그랬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말했다. B군은 성장이 더뎌 아직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35)는 “이번 사고 전에 아이의 쌍둥이 누나가 ‘선생님이 (동생을) 맴매 했다’고 말해 이를 확인하려 했으나 어린이집에 CCTV가 없어 돌아와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직후 가해 교사는 아이가 자신을 100대 이상 발로 차 흥분해서 그랬다고 변명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아동은 현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다니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