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이달부터 시행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잘 갚을 경우 오는 4월부터 이자가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정상상환 여신일 경우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간접효과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했다.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대출 중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의 여신과, 6억원 초과 여신 중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이 상환되는 여신을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때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통상 정상 여신에 0.5%, 요주의 여신에 2%, 고정 여신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데, 이 제도로 대출을 잘 갚는 고객은 요주의를 정상으로, 고정을 요주의로 한 단계 높게 분류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정을 요주의로 분류할 경우 저축은행에서는 18%에 이르는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넘어서거나 3년간 당기순손실, 경영권 문제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출 정상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하는 등 경직적인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에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축은행에는 채무상환 능력 평가 권한을 늘려주고 장기 우량 고객에게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금융권이 분기 단위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 분류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께부터 대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