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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리 부실 저축은행 적발…금융당국 문책

대출관리 부실 저축은행 적발…금융당국 문책

기사승인 2014. 12. 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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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부실여신 징계조치
HK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관리 부실로 금융당국의 문책을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CSS)상 대출취급 승인대상이 아닌 영업팀장 또는 오토금융실장의 전결로 취급한 오토론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대출잔액 316억 7900만원의 4.3%(13억7100만원)가 부실여신에 해당한 것이다.

오토론 취급 금액은 자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자료 또는 인터넷시세만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어 실제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감원은 예외승인 대상을 현행보다 엄격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오토론 취급 금액 산정시 실제 매매금액을 감안하는 등 오토론 취급절차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또한 HK저축은행은 지난 2013월 9월30일 기준 분기 결산시 총 55억37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32%포인트 과대 산정한 점도 지적받았다.

가계신용대출을 심사하면서 적정 대출한도를 넘기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과도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도 이뤄졌다. 2011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4명의 차입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151억8900만원(91건)을 취급, 대출한도를 49억8900만원 초과했다.

이밖에 해당 저축은행 A팀장과 B차장은 채권추심업자인 C씨에게 채권회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1억6000만원 중 53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성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09년 9월 당시 적용되는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43억6000만원였음에도 개별 차입자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등으로 52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개별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되지만 D사에 대해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52억원(3건)을 취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43억 6000만원)를 8억4000만원 초과했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존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이던 고객들에게 19억9000만원(총 9건)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신규취급하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했다.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존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에게는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금감원은 HK저축은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임직원 18명에게 문책성 경고·정직·감봉 등 제재, 인성저축은행 임직원에게는 ‘주의적 경고’와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오투저축은행도 저축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이 연체 중에 있는 7개 차주에게 연체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자금대출 7건, 총 32억2700만원을 취급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

104억3500만원(100건)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0.3~69.3%포인트 넘어서기도 했다.

이 저축은행은 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임직원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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