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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개학철 학교 앞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무안경찰, 개학철 학교 앞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기사승인 2015. 01.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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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는 겨울방학 기간이 끝남에 따라, 개학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남악 신도시에 있는 오룡초등학교 등 9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무안경찰은 방학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등 학교 앞 교통질서가 느슨해져 개학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정비하고 불법주정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학교 앞 교통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5. 1. 29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과태료30만원),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과태료 6만원), 안전교육 미이수(과태료8만원)등에 대하여 집중계도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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