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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인사청문회·민생경제법 처리 협조해야”

與 “野, 인사청문회·민생경제법 처리 협조해야”

기사승인 2015. 02. 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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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8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조속한 개최와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특정 법안을 미리 꼬집어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경제 죽이기’라며 협의조차 거부하는 등의 야당의 몽니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대로는 대안 야당이라는 주장이 무색하다”면서 “열띤 토론과 인사청문회 참여로 국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도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만든 제도인데 그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야당의 정치적 행위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일단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해양수산, 유일호 국토교통, 홍용표 통일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의 정책적인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인 관광진흥법·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언급,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은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해 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휴일인 1일 오후 늦게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끝장 토론’을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전날에도 같은 안건으로 1시간가량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무위 수정안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과 가족·친지들이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한 내용 등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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