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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논란’ 딛고 국무회의 통과…이번주 공포

김영란법 ‘위헌논란’ 딛고 국무회의 통과…이번주 공포

기사승인 2015. 03. 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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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재가만 남아, 일각서 요구 '거부권' 가능성 희박…권익위 시행령 8월 입법예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함박웃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3주만인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보통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26~27일께 공포될 전망이다.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된다.

다만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거부권 행사 관측도 제기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줄곧 국회에 법안처리를 요청해 왔고, 처리 후에도 긍정적 반응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와 관련, 김영란법 소관부처인 국민원익위원회는 이 법의 각종 논란을 해소·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등 각종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권익위는 법 공포 후 우리 사회의 부패 현황과 국내외 반부패 정책, 각종 관련 사례 등 자료 수집을 거쳐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러 논란 및 쟁점들에 대한 여론과 개선 방향, 보완책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청회가 끝나면 정부와 언론계, 교육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이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와 공포까지 시행령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여론과 법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각계각층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중 개최하는 등 김영란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행령 제정 등 보완작업을 준비해왔다”며 “기술적으로는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지만 각종 논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간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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