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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터미널·공구상가 활용해 ‘반일배송’ 시대 연다

도시 터미널·공구상가 활용해 ‘반일배송’ 시대 연다

기사승인 2015. 05. 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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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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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시 내 노후 터미널, 공구상가 부지 등을 활용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반일배송, 당일배송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도시 내 물류터미널·공구상가 중 입지 여건·수요 등을 감안해 5곳을 선정,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달 물류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내년 6월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도시 계획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강서구 신정동 서부화물트럭터미널, 영등포구 영등포동 공구상가, 서초구 양재동 화훼단지, 금천구 시흥동 공구상가 등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 내 물류거점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신선식품·생활물류를 주로 취급하게 하고, 단일부지에 물류-유통-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게 융복합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 물류시설용지(터미널·창고)와 상류시설용지(대규모점포·도매시장), 지원시설용지(주거·문화·의료·복지)로 구분돼 용지별 입주대상 시설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같은 부지 안에 들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원, 토지 등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던 규제개혁에 따른 이익을 신사업 활성화 투자, 주민복지 시설 및 종사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지침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5곳의 시범 물류단지가 지어지면 임대아파트 3000가구 정도를 땅값 없이 표준건축비로 기부채납 받아 저렴하게 임대해 연간 1000명에게 사무실은 물론 창업 컨설팅·IT인프라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물동량이 적은 초기 전자상거래 업체에 공용사무실과 창고 등을 원가에 공급하고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제품을 구입하는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번역서비스와 해외마케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한류상품 및 신기술 체험공간과 온라인 쇼핑몰을 현실에 그대로 구현한 공간도 구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5곳의 시범 물류단지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 물류비를 절감하고 4만4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및 직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반일배송, 배송시각 예측 등 택배서비스를 개선하고 유통망 다양화에 따른 직거래 활성화 효과 등으로 국민생활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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