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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때]‘오적필화’ 김지하 시인, 반공법 구속

[오늘, 그때]‘오적필화’ 김지하 시인, 반공법 구속

기사승인 2015. 06. 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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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일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가 나오고 3차 감염환자도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한층 커졌습니다. 3차 감염이란 최초 감염자로부터 두 단계 이상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이어서, 메르스가 이미 보건당국의 추적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마저 제기되는데요.

메르스 감염을 피하려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는 되도록 방문하지 않고,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울이라 장안 한복판에 다섯 도둑이 모여 살았겄다’

1970년 월간지 사상계 5월호에 재벌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을사오적에 빗대어 풍자한 김지하의 담시 ‘오적(五賊)’이 실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시도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인 터라 정부는 과거 이날 새벽 중앙정보부와 종로경찰서 요원들이 민주전선 10만여부를 압수했고, 김지하와 사상계 대표 부완혁, 편집인 김승균, 민주전선 출판국장 김용성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계급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시를 지었다”며 유죄를 주장했지만, 김지하는 “부정부패가 이적(利敵)이 될지는 몰라도 이를 비판하는 소리가 이적이 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월간 사상계는 그 여파로 1970년 9월26일자로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사상계는 문공부 장관을 상대로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1971년 10월26일 서울고법 특별부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 복간된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김지하 시인 가족들은 김씨가 1970년대 약 6년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며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김씨는 지난달 26일 국가로부터 최종 15억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또 1953년 이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엘리제브스는 원래 왕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가 태어난 1926년 당시의 왕은 할아버지 조지 5세였고, 여왕의 아버지 조지6세는 5남1녀 가운데 둘째였습니다.

따라서 큰아버지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 올랐으나 미국 출신의 심프슨 부인에게 빠져 왕위를 내놓고 윈저공으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여와의 아버지가 대신했는데요. 아버지마저 1952년 암으로 사망하자, 스물여섯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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