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께서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의화 의장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를 6일에 소집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 절차와 관련해 “일단은 참여를 한다”며 “어제 당 지도부도 그에 대해 합의를 봤고 그것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열면 간단하게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재의 절차 참여 방법에 대해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면서도 “본회의 입장은 하겠다”고 말해 ‘본회의 참여-표결 불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앞서 통일경제교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