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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상정되면 본회의 참여할 것”

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상정되면 본회의 참여할 것”

기사승인 2015. 06. 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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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본회의장 입장하되 표결 불참으로 가닥
정의화 "본회의 6일로 미뤄 국회법 개정안 재의할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께서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의화 의장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를 6일에 소집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 절차와 관련해 “일단은 참여를 한다”며 “어제 당 지도부도 그에 대해 합의를 봤고 그것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열면 간단하게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재의 절차 참여 방법에 대해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면서도 “본회의 입장은 하겠다”고 말해 ‘본회의 참여-표결 불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앞서 통일경제교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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