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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030원...월급기준 126만0270원...“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어려움”

내년 최저임금, 6030원...월급기준 126만0270원...“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어려움”

기사승인 2015. 07. 0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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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030원...월급기준 126만0270원..."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어려움"/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다.


8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가 밤샘협상 끝에 9일 새벽 공익위원들과 사용계 위원들이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 합의 했다.


올해 5580원보다 8.1%(450원) 오른 것으로 월급 기준(월 209시간)으로는 126만0270원이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42만명"이라며 "이에 따른 영향률은 세계 최고수준인 18.2%로 최저임금이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음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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