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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장마 피해보상 관련 꼭 알야야 할 상식 4가지

태풍·장마 피해보상 관련 꼭 알야야 할 상식 4가지

기사승인 2015. 07.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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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침수
여름철 장마나 태풍의 영향으로 건물이 침수되고 파손된다면 그 피해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세입자는 천재지변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집주인은 반대로 세입자의 부주의를 문제삼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시설물 복구와 피해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서 통용되는 상식은 다음과 같다.

1.폭우·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 복구 책임은?
폭우를 동반한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건물과 침수된 주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벽과 천장에 물이 새는 것은 물론이고 바닥에도 물이 들어 차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침수피해에 따른 비용은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기준에서는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 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는 천재지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례에서도 “수선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해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천재지변이라고 하여 예외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2.침수 피해 입은 가재도구도 집주인이 보상해야 하나?
TV·냉장고·가구 등 가재도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시설물 피해 복구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임대인의 피해 보상 의무는 시설물 복구에 한정되며 가구나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 피해 보상까지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에서도 ‘임대 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와 관리하에 사용·수익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이나 도난방지 등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 이때는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단, 장마와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과 인재가 결합된 경우 판례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책임을 반반으로 본 사례도 있다. 어디까지가 천재이고 또 어디까지가 인재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각각 그 책임을 반으로 보고 합의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주택침수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장마나,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난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태풍·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주택·주생계수단(농어업 등) 등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구당 최소 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침수 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상 예비특보발령 이상 또는 강우량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재난관리시스템(www.safekorea.go.kr )에 등록하거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4. 재난지원금(침수주택 수리비) 지원 기준은?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주택과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 세대’로 △전·월세입주자도 포함(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을 경우는 대상에 포함)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공장기숙사 등은 제외(주거용 관사 등의 경우도 제외) 등이다.

처리 진행 절차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區)에서 신고서를 취합 후 15~20일내 신고서에 기입한 계좌로 재난지원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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