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느냐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이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과정만 꼬집어 추릴 수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엔 “일단은 해당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인적 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내용만 1차적으로 받아 그 내용 중 범죄와 관련 있다고 소명되는 부분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다만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익명 처리한 사람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면서 “이 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엄격히 절차를 규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