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 지난달 28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함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여기에는 구의 자치분권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2년 단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구청장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 자치분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이해식 구청장은 “자치분권 조례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지방행정의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자치분권의 가치를 지키고 지방자치의 역량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