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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 위반 신라젠·삼익악기 등 5개사에 과징금

증선위, 공시 위반 신라젠·삼익악기 등 5개사에 과징금

기사승인 2015. 11. 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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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열린 제21차 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신라젠·퍼시픽바이오·삼익악기·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솔루에타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라젠은 2013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65억4000만원 상당을 공모했으나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각각 3회, 1회 제출하지 않았다. 신라젠은 과징금 3억4530만원,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연결재무제표 기재를 누락한 퍼시픽바이오에 대해서는 3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산 양수도를 결정하고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익악기는 3290만원,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1200만원, 솔루에타는 107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들과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한화화인케미칼은 증권발행제한 1개월로 조치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대창에 대해서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대창과는 다른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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