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한 ‘표지갈이’ 교수 179명에 대해 징계와 재임용 탈락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기소 대상 명단이 통보되면 소속 대학별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연구 윤리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징계와 재임용 탈락, 연구성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교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에 ‘표지갈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 부정사례 적발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구비 비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파면될 수 있다. 또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된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14일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표지갈이’ 교수 179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