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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표지갈이’ 사건 7개 재판부에 배당…79명 나눠 맡기로

대학교수 ‘표지갈이’ 사건 7개 재판부에 배당…79명 나눠 맡기로

기사승인 2016. 01. 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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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 서적/사진=연합뉴스
대학교수들이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을 7개 재판부가 나눠 맡게 됐다.

12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74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은 형사 1∼6단독과 9단독 등 7개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형사 1단독 10명, 2단독 5명, 3단독과 4단독 각 12명, 5단독 24명, 6단독 3명, 9단독 13명 등을 맡게 됐다.

법원은 4~5년 전부터 피고인이 많으면 동일 사건이라도 1개 재판부에 맡기지 않고 여러 재판부에 나눠 무작위로 배당하고 있다. 특정 재판부에 한 사건을 몰아서 배당하는 방식은 재판 결과의 공정성 시비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표지갈이 사건에 연루된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 등 184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대학교수 105명은 벌금 300만원~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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