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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공갈죄 고소·16억 소송 관련 진실 밝힐 때까지 진행”

김현중 측 “공갈죄 고소·16억 소송 관련 진실 밝힐 때까지 진행”

기사승인 2015. 12.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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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의 공갈죄에 대한 고소사건과 16억 소송에서의 문제들은 친자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MBN '뉴스파이터' 캡처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의 공갈죄에 대한 고소사건과 16억 소송에서의 문제들은 친자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방송된 MBN ‘뉴스파이터’ 이슈 파헤치기에서는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모 씨의 공방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김현중 측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향후 소송 진행에 대해 “김현중은 한류스타로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지난번 유전자 검사 때도 상대측에서 일시 장소를 공개해 힘들었다”라며 “이번에도 결과를 공개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힘들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현중은 이미 상대가 자기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를 폭행해서 유산시킨 폭력범으로 언론에 거짓내용을 공개해서 언론에 전부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진실을 밝혀 그 누명은 벗어야 아이 아빠로 떳떳할 수 있고 본인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라며 “그 공갈죄에 대한 고소 사건과 16억 소송에서의 문제들은 진실을 밝힐 때까지 친자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 김현중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최씨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후 두 사람이 화해하고 최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면서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도 최씨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며 무고·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1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1일 최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일 확률이 99.99%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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