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판결 선고에 불복,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