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KR20160927093600004_01_i | 0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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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지난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남긴 메모에는 ‘김기춘(10만달러)·허태열(7억)·홍준표(1억)·부산시장(2억)·홍문종(2억)·유정복(3억)·이병기·이완구’ 등 현 정부 유력인사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성 전 회장 사망 직후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상고 의지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판단에 대한 입장이 수사팀과 달라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