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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흩날린 페인트 주차된 렉서스에 흡착…법원 “업자 책임 60%”

공사장서 흩날린 페인트 주차된 렉서스에 흡착…법원 “업자 책임 60%”

기사승인 2016. 02. 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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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주차된 차량에 떨어졌다면 공사업자 책임이 6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한 보험사가 공사업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125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강원도 강릉시 소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의 시공 건설사로부터 방수공사 하도급을 받았다. 이후 이 건물에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바로 옆 주차장에 세워진 렉서스 차량 위로 뿌려졌다.

이 때문에 피해차량은 공식 정비업에서 차량 표면에 묻은 페인트를 샌드페이퍼로 지우고 도색하는 등 수리를 했다. 페인트가 굳기 전 화학약품으로 제거가 가능했지만 차주가 보험 처리하면서 공식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았다.

이 사고로 보험사는 차주에게 수리비와 차량 임대료로 3691만원을 지급했고 A씨에 대해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가림막 설치 의무가 원도급 건설사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의 옥상 방수공사에 있고 안전조치 의무도 피고에게 있다”며 “신축공사 중인 건물 부근에 주차했다는 것만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페인트가 굳기 전 수리했다면 비용이 덜 들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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