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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K 의혹 김경준, 소액주주들에 손해 배상”

대법 “BBK 의혹 김경준, 소액주주들에 손해 배상”

기사승인 2016. 02. 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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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전 BBK투자자문 대표 /사진=연합뉴스
‘BBK 의혹’의 장본인 김경준씨(50)가 허위공시와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박모씨 등 옵셔널캐피탈 주주 3명이 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와 옵셔널캐피탈이 203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공시와 주가조작 등이 공표되기 전후 주가를 기초로 박씨 등이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업무집행으로 인해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이 보도됐음에도 주식거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1999∼200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LKe뱅크와 BBK투자자문 등을 설립한 뒤 옵셔널캐피탈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김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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