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10월 1일부터다.
개정안에서는 전기냉난방기, 제습기, 선풍기 등 3개 품목의 에너지효율 등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됐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 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기냉난방기(냉방능력 4㎾이상 10㎾ 미만)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41% 상향 조정해 기존 4등급 수준으로 높였다. 2~4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도 5~23% 높아졌다. 1등급은 지난해 10월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됐다.
제습기(제습 용량 10리터 기준)도 1등급 효율기준을 54%,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0%씩 각각 올렸다. 최근 제습기의 효율성능이 좋아져 1등급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점을 고려했다. 선풍기(날개 길이 35㎝ 기준)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57% 강화했다. 이와 함께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순간식 냉온수기(정수기), 냉장 진열대 등 3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했다.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규모가 연간 5만대로 확대되고 있다. 순간식 냉온수기는 편리하고 위생 상태가 뛰어나 현재 연간 100만대 규모인 전체 냉온수기 시장에서 10% 수준으로 점유율을 높였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제품 효율이 향상되면 연간 65GWh의 전력사용량과 2만7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