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등)에게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방통위가 제재한 최초 사례다.
방통위는 전체 웹하드사업자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채증한 불법음란정보에 대해 수차례 삭제요청을 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원투커뮤티케이션·정당솔루션·호아컴즈·위컴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