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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노숙인·쪽방주민 안전대책 시행

혹서기 노숙인·쪽방주민 안전대책 시행

기사승인 2016. 05. 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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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 여름 무더운 날씨가 예보된 가운데 본격적인 혹서기를 앞두고 보건당국이 노숙인·쪽방주민 안전대책을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폭염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혹서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이행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쪽방 상담소를 하절기에 노숙인·쪽방 주민의 피서 공간으로 활용, 야간에도 개방해 샤워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노숙인 등이 무더위를 피해 잠을 청할 수 있는 응급대피소(무더위쉼터)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폭염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숙인 현장보호활동을 강화해 거리 노숙인의 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폭염 때는 거리를 배회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으로 노숙인·쪽방 주민에게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보호활동, 응급대피소 이용실태, 응급의약품·식수 등 긴급 물품 확보 현황 등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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