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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자동차보험 특약…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헷갈리는 자동차보험 특약…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기사승인 2016. 06.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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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A씨는 모임에 가기위해 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탄 사람을 피하려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과정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배우자 B씨가 다쳤다. 경추 염좌를 입어 일주일간 입원 후 통원 치료를 하던 중 총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B씨의 치료비가 모두 보상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보험사에서 지급한다는 치료비는 60만원에 불과했다. A씨가 가입한 자동차 담보 특약이 ‘자동차상해’특약이 아닌 ‘자기신체사고’담보였기 때문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직접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을 혼돈해 보험료만 비교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두 담보는 통상 나 혼자 사고를 내서 내가 다쳤을 때 보장하는 담보다. 그러나 A씨처럼 본인(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가족이 다쳤을시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특약 사이의 보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운전자 단독사고시 부상이나 사망 등 운전자 자신의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 1500만원 가입시, 상해 1급이면 최대 1500만원, 14급은 최대 20만원까지만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담보를 ‘대인배상’수준으로 확대한 특약이다.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상실수익액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상시 상해 등급에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상해’ 특약은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최대 5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자기신체사고의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은 최대 1억 원이다.

위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B씨의 부상급수가 12급이고 A씨가 자기신체사고(1500만 원)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더라도 상해 12급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60만원만 보험금으로 받게 된 것이다.

만약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100만원과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비용 약37만원, 위자료 15만원 등 약 158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비해 2~3 만 원 정도 보험료가 더 높아, 두 담보의 차이를 모른 채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가벼운 사고로 피해가 크지 않을 때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 혹시 모를 큰 사고시에는 자동차상해 담보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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