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70억대 소송 사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왜 사기라고 생각하나”

270억대 소송 사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왜 사기라고 생각하나”

기사승인 2016. 07. 19. 10: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60719_092445211
롯데케미칼 ‘소송사기’와 관련해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김범주 기자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9일 전 롯데물산 사장인 기준씨(69)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기씨는 ‘국가를 상대로 벌인 소송 사기는 누구의 생각이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사기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씨는 “탈세나 위법은 없었으며 검찰 조사에서 모두 말하겠다”며 소송사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 이 같은 부정환급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가지 말라”며 잘라 말했다.

롯데케미칼이 원료수입 과정에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묻은 질문에 기씨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조사과정에서 모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기씨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있은 것처럼 꾸미고, 정부를 상대 한 소송 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롯데케미칼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 법인세·가산세 등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은 270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검찰은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씨로부터 기 전 사장이 이 일에 깊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