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남양유업 사태 재발 위한 대리점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정위, 남양유업 사태 재발 위한 대리점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6. 07. 26. 17: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말 제정된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12월 23일로 예정된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의 법 집행에 있어 필요한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총 21개 조문과 2개의 별표로 구성돼 있다.

시행령에 담긴 주요 내용으로는 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기준, 분쟁조정 절차 및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우선 대리점 계약서에는 대리점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 수수료 등 대리점이 수령하는 위탁판매의 대가 등의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리점(주) 의사에 반하는 상품·견본품 구입강제, 본사 필요에 의한 판촉행사 비용이나 기부금·협찬금 강요,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 해지나 상품공급 중단, 불합리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운영, 분쟁조정 신청 및 종료 절차, 대리점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도 이번 시행령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법 시행령은 향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