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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수도권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수도권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6. 07. 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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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소병훈의원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갑)은 특정 수도권 지역으로만 경제력이 집중된 현실을 반영해 ‘수도권 일괄규제법’이라는 법률의 성격 자체를 ‘수도권 균형발전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미 고도 성장기는 끝났고, 그 결과 수도권에서도 특정 지역으로만 경제력이 집중되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격 자체를 ‘수도권균형발전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고도 경제 성장기인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목적으로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학교, 공장 등의 총량을 제한하고, 대규모개발사업을 금지하는 등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된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에도 실패했음은 물론 수도권 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어 “개정안은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수도권 각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입법 목적으로 추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의 각 지역’ 사이의 격차까지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균형발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중에서도 오염총량제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이라면 심의를 거쳐 일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택지 등 개발사업 허용, 과밀부담금 징수 면제, 총량규제 적용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수도권 각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 규제 특례의 적정성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수도권을 한덩어리로 묶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각종 특별법으로 2중·3중의 그물을 쳐놓은 비합리적인 방식은 낙후지역에 난개발의 고통을 더할 뿐이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구단위로 계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이번 개정안이 광주시를 비롯해 일률적·중첩적인 규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난개발을 막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주는 한편, 해당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김병욱·김영진·김철민·박정·송석준·윤관석·윤후덕·이우현·이현재·인재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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