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 0 |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선숙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
4·13 20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의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박선숙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짙은 아이보리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 전 취재진들과 만나 ‘검찰 영장 재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시도 했는지’와 ‘검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명한 것’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어떻게 소명할지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한 후 법원으로 들어갔다.
박 의원에 앞서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출석한 김수민 의원은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관해서 법원에서 다시 한번 소명하겠다”고 말한 후 법원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앞서 두 의원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이미 구속된 왕 전 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박민우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