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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부적격 인사 참여 포착

검찰,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부적격 인사 참여 포착

기사승인 2016. 08. 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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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자문 경력 숨긴 교수 참고인 신분 조사
1면 기사
롯데그룹 본사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심사위원 중 롯데 자문 경력을 숨긴 채 심사에 참여한 인사가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지난해 홈쇼핑 분야 방송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대학 박모 교수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재승인 심사위원을 맡았던 박 교수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심사위원에 합류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롯데에 자문해준 시기가 재승인 심사 시점에 걸쳐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재승인 심사위원의 결격사유 여부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

홈쇼핑 분야 방송채널 재승인 심사절차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가 포함되는데 이를 토대로 미래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재승인 대상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들은 서약서 형태의 서류를 통해 이런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롯데 측의 자문료를 받은 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교수가 재승인 시기와 멀지 않은 시기에 수년에 걸쳐 자문료 명목으로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재승인 과정에서 그의 역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교수가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재승인 심사위원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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