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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민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집행시 유족 측과 충돌 우려

법원, 농민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집행시 유족 측과 충돌 우려

기사승인 2016. 09. 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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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이후 지난 25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69)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와 검찰이 청구한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잘 협의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씨에 대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등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백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사망 당일인 25일 신청했다가 법원이 이를 한 차례 기각하자 의견서 등을 덧붙여 27일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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