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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 유족, 경찰 물대포 살수차 현장검증 신청

고 백남기씨 유족, 경찰 물대포 살수차 현장검증 신청

기사승인 2016. 09.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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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에서 참석자들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숨진 농민 백남기씨(69)의 유족이 논란이 된 경찰의 살수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백씨 유족의 변호인은 “살수차의 조작 방법과 (살수차를 조작하는 경찰관이) 시위 참가자를 어떻게 보는지 검증이 필요해 신청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 유족 측에서 현장검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인 정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확인한 뒤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백씨 유족 측은 또 백씨가 쓰러진 뒤 경찰이 실시한 자체 감찰 보고서와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살수 09호 살수차의 사용 매뉴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석명을 신청했다.

백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기록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고 살수차 교육 내용에 관해 경찰 관계자를 불러 증인으로 신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 측에서 다양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에서 “시위자에게 직사로 물을 쏠 때는 지침에 따라 가슴 부위 이하를 겨냥해야 하는데 백씨는 얼굴에 물을 맞았다”며 “이는 경찰의 고의에 의한 중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깨어나지 못했던 지난 3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국가를 상대로 2억4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씨는 지난 25일 숨졌고, 검찰과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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