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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삼례 3인조’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기사승인 2016. 11. 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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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빠져나오는 '삼례 3인조'
임명선(왼쪽부터), 최대열, 강인구씨등 ‘삼례 3인조’./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삼례 3인조 강도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삼례 3인조’ 재심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삼례 3인조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와 진범 논란을 빚어왔다.

검찰은 “객관적·중립적 자세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심 재판에 임했고, 부산 3인조 중 진범 진술을 번복한 조모씨에 대한 심리 없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를 종합한 결과와 항소 제기로 피고인들에게 미칠 또 다른 고통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은 반성과 사과를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무엇을 잘못하고 반성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또 검찰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강압 수사한 경찰은 물론 사법부 차원에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씨(당시 76·여)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 등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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