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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표결 D-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및 전망은?

탄핵소추안 표결 D-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및 전망은?

기사승인 2016. 12. 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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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의원은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표결은 9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이로써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법제사법위원장은 또 의견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데 이때부터 헌재의 결정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착수하면 재판관 중 1명을 주심 재판관으로 정하고,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재판부 재판평의를 열어 향후 심리 절차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결정되며, 6명에 미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탄핵심판 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증거조사를 위한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보관, 사실조회 등이 가능하다. 심판 당사자인 대통령도 변론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할 순 없다. 불출석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변론 과정은 일반에 공개하고 변론은 구두변론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2004년 있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변론과 증거조사를 마치면 헌재는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선고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가 가능하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64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온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탄핵심판도 이르면 2~3월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내년 1월 31일과 3월 14일 임기를 마치게 돼 탄핵 결정 여부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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