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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사태’ 촉발한 평단사업 축소…의견수렴 평가 강화

‘이대 사태’ 촉발한 평단사업 축소…의견수렴 평가 강화

기사승인 2017. 01. 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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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유사한 사업인 평단사업과 평중사업 통합 개편
학내 구성원간 의견수렴 평가항목 강화
선발 대상도 재직자 또는 만 30대 성인으로 확대
대학 평생교육체제 기본계획 주요 내용
대학 평생교육체제 운영모델의 사례/자료=교육부
지난해 ‘이화여대 학생 본관 점거’ 사태를 촉발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하 평단사업)이 대폭 축소된다. 또한 학생 등의 학내 구성원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의견수렴과 관련된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평생교육사업)은 최근 성인학습자의 교육 수요가 늘면서 학령기 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先)취업 후(後)진학’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려 했던 평단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을 통합한 형태다. 평단과 평중사업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뒤 다시 대학에 진학하려는 직장인이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취지와 내용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이화여대가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없이 교육부가 추진한 평단사업 일환으로 ‘미래라이프대학’을 설립하려다 학생들 반발에 부딪혀 사업 철회를 선언하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

교육부는 15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단과대학형은 최대 25억원, 학부형은 최대 15억원 등 23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한다. 기존 평단사업(255억원), 평중사업(131억원) 지원 규모에 비하면 대폭 축소됐다. 지난해 평단·평중사업에 참여했던 4년제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새로 개편되는 평생교육사업은 기존 평단사업보다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평단사업은 단과대학 형태로만 운영해왔으나 앞으로 평생교육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운영 방식이나 규모를 단과대학·학부·학과·컨소시엄 등 대학이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또한 평가지표를 간소화하되, 대학 평생교육 분야 운영실적과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강화했다. 특히 의견수렴에 대한 평가항목을 강화한 것은 이대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평단사업에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는 사태가 빚어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평단사업 당시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에게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했던 규제도 완화해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도 진학 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업 신청서를 준비하는 기간도 80일로 늘리고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교육부는 신입생 모집(학위 과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재직자나 만 30세 이상의 성인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평단 학과가 대거 미달 사태를 기록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신청하는 대학들은 면밀한 수요조사를 거쳐 학과 개설, 정원 설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의견수렴과 관련된 평가항목도 강화해 학내 구성원간 의견수렴이 충실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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