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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집행 인원 부풀려 인건비 챙긴 법원 직원 기소

검찰, 강제집행 인원 부풀려 인건비 챙긴 법원 직원 기소

기사승인 2017. 01.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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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과정에 동원된 인원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가로채고 압류한 물건을 특정 보관업자에게 알선해 뒷돈을 받은 법원 집행관실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소속 집행과장 오모씨(52)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48)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제집행 현장에 동원된 인원을 부풀려 노무비를 청구해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도집행시 채무자 소유 재산을 보관하면서 특정 보관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업자로부터 알선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보관업자 이모씨(47) 등 6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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