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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재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복귀 지원 강화돼야

[칼럼] 산재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복귀 지원 강화돼야

기사승인 2017. 06.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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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우 이사장(수정)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최근 크레인 사고, 화재 사고, 화학물질 누출 등 안타까운 일들이 산업현장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약 9만여 명이 산업재해를 당해 60% 정도는 치료를 받은 후 일자리에 복귀하지만, 나머지 40%는 ‘산재장해와 후유증, 사업주와의 갈등’ 등으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재해의 약 82%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산재근로자 대부분이 40~50대 가장이라 그 가족까지 생계 위기에 처하게 돼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다시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신체기능 손상에 따른 절망과 좌절, 경제능력 상실, 가족 갈등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겪게 된다. 산업재해는 예방이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가 약 1800여만 명이고, 평균 가구원수가 2.7명임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기간 중 진료비와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휴업급여, 장해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금보상 위주의 제도로는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 일자리로 돌아가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00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이 목적(제1조)에 명시되면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성과도 보이고 있으나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 산재근로자에게는 의료재활 외에도 심리상담·멘토링·재활스포츠 지원 등의 사회재활, 직장복귀지원금 및 대체인력 임금지원, 작업능력평가 및 강화프로그램, 직업훈련 지원 등 직업재활에 이르는 다양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된다.

수혜자는 2001년 3만1000명에서 2016년 5만명, 예산은 227억원에서 659억원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 40%에서 2016년 61.9%로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속에서도 대다수 선진국의 70%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맞추어 재활시스템을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 경험과 이후의 장해 및 후유증이 일자리 구하기에 장애요인이 되거나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일자리 복귀는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부터 일자리 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에게 치료과정부터 일자리 복귀 또는 복귀 이후까지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복귀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바, 관련 시설장비 투자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장복귀를 원하는 모든 산재근로자가 제대로 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면제한다든지, 산재장해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 가족까지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등의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내일도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르지만 산재처리 경험이 걸림돌이 되어 일자리 복귀가 어려워져서는 안된다. 산재근로자는 우리 모두의 가족이자 이웃이므로 이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당당하게 일자리로 돌아가는 재활시스템이 가능할 때 진정한 선진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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