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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우디에스피 ‘갑질’ 과징금 부과

공정위, 영우디에스피 ‘갑질’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7. 06.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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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영우디에스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영우디에스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액정표시장치(LCD) 검사장비를 제조해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 사업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영우디에스피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9억39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이 회사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위탁한 하도급대금 13억4276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488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영우디에스피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이번 조치가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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