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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산계획 등 묻는 인구주택총조사 합헌”

헌재 “출산계획 등 묻는 인구주택총조사 합헌”

기사승인 2017. 07.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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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헌재, 김영란법 선고<YONHAP NO-3277>
헌법재판소 선고모습. /사진=연합뉴스
출산계획·생활비 마련방법 등을 묻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변호사 이모씨가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유엔(UN)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2015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개 항목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표본으로 선별된 국민 1000만명에 대해선 52개 항목의 표본조사를 시행했다.

표본조사 항목에는 실명과 연락처, 출산계획, 생활비 마련방법 등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씨는 자신이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별되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2015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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