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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유정 법조비리’ 송창수에게 뇌물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법원, ‘최유정 법조비리’ 송창수에게 뇌물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7. 08. 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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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의 법조비리에 연루됐던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41)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송씨는 지난 2015년 최 변호사에게 재판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진모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107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의 범행으로 사법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향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진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약 18년 동안 재직하면서 징계 없이 10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고, 이숨투자자문이 증거금을 대부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송씨에게 “내 아내가 일하는 증권사에 투자해달라”고 요구해 모두 100억원의 주식매매 증거금을 예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당시 ‘리치파트너’를 설립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또 다른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진씨의 아내는 송씨가 예치한 주식매매 증거금에 따른 성과보수금으로 1107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씨는 이숨투자자문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13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밖에도 리치파트너를 운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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