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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AI 경영비리’ 정점 하성용 전 사장 구속

검찰, ‘KAI 경영비리’ 정점 하성용 전 사장 구속

기사승인 2017. 09. 2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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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 중심에 있는 하성용 전 KAI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 = 정재훈 기자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의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를 구속했다.

하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23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하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로 재직한 2013~2017년도까지 대규모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채용 비리, 비자금 조성 등 KAI 경영비리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은 하 전 대표가 경공격기 FA-50 등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부당이득 챙겼으며,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이라크 재건 사업 관련 매출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외에도 하 전 대표는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채용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0여명을 정규직으로 선발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20여개의 KAI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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