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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조원 투자 사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

대법, ‘1조원 투자 사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

기사승인 2017. 12. 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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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1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속여 1조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1년부터 FX마진거래(외환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1만207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9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FX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변동성이 심하고 글로벌 이슈에 민감해 투기성 투자로도 분류되고 있다.

김씨는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다수의 투자자를 속여 투자를 유도하고 피해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7만여명으로부터 약 5조원을 받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영업방식 등도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도 불리고 있다.

김씨는 투자자로부터 마련한 4800여억원을 먼저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인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에게서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트레이딩 시스템을 사용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김씨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가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를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만2000여명을 초과하고, 그 피해금액도 1조원을 초과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김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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