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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석남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인천시, 석남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기사승인 2017. 12.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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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치도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인천시는 석남동 546번지 일원 석남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2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석남4구역은 지난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8년 동안 사업이 정체돼 오다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51.82% 동의로 올 11월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번 해제공고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0%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공람공고 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도 취소된다.

아울러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인천시는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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